공지사항

작성자 : 더민주

등록일 : 2018.02.26
조회수 4457
더불어민주당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지역 광역의원 예비후보자 공모

더불어민주당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지역

광역의원 예비후보자 공모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13호(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12조 제4항에 의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 검증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1.공모지역/대상: 제주/광역의원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자

2.신청기간 : 1차-2월26일 14:00 ~ 28일 12:00까지 (※이후 후보 등록 시까지 수시 공모)

3.신청자격 : 당헌 제6조 제1항 1호에 의거하여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인 자에 한함

 ※신청일 현재 당적이 없는 후보자는 입당원서 제출로 갈음함

4.신청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접수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서식참조, 후보인감증명 지참) ※ 팩스 및 우편접수 불가

5.접수처 :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사

 ※주소 : 제주시 동광로 31 아남빌딩 4층

6.접수비 : 300,000원

 ※접수계좌 : <농협>178534-55-000233, 예금주 : 더불어민주당제주도당

 ※접수비는 특별당비로 귀속되며 반환하지 않음

7.접수서류(홈페이지 공지의 별첨 서식을 내려받아 출력)

1. (예비)후보자추천신청서 1

1-1.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제출

2. 서약서 1

3. 주민등록등본 1

4. 당적증명서

4-1. 당적이 없는 경우 입당원서

4-2. 타당 입당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 타당당적말소서약서 및 탈당 증명 서류 별도

5. 개인별 기록카드

6. 예비후보자등록 신청비 납부증명서 1

6-1. 신청비 이체 확인증

7. 최종학력증명서

8. 범죄경력회보서 (본인확인용) 1- [발급처] 경찰서

반드시 범죄경력, 수사경력, 실효된 형 포함으로 발급받아야 함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소명서 제출해야 함

8.유의사항

 -(정부)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하는 자(당규 제13호 제12조6항)와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 공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공직선거 후보자검증위원회의 자격획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시 공천심사 거부 및 당규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공모 시점 이전에 정부선관위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자도 검증 신청하여야 함

-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어길 경우 검증을 거부할 수 있음

- 허위 경력 및 증명서 위조 적발 시 자격을 박탈함

- 접수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9.문의사항 - 방문접수 안내 : 064-724-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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