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자 : 더민주

등록일 : 2020.04.11
조회수 2396
[선대위 논평] 미통당 장성철 후보의 불법선거운동이 도를 넘었다

어제부터 4.15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되면서, 제주도민들의 현명한 선택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장성철 후보측 선거운동원이 사전투표소 앞에서 버젓이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언론에 의해 포착됐다.

 

과연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측은 당선만을 목표로 제주도민을 무시하고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하는 것인가?

 

투표소 100m이내에서 선거운동이 안 된다는 것을 결코 모를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선거운동을 진행한 것은 선거운동원 혼자의 행동이 아닌 장 후보측 캠프의 지시에 의한 행동이었을 가능성이 클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난 44일부터 몇 일동안 장 후보 본인이 거리유세를 하면서 확성기를 사용한 불법선거운동을 직접 했다는 것이다.

 

후보들이 휴대용 확성장치 사용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다.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목이 아파 말하기도 힘들고 음식 삼키기도 힘들 정도로 기구에 의존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지켜야할 선거 규칙이기 때문이다. 장 후보는 편한 선거운동이 하고 싶은 것인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연 장 후보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불법선거운동을 지속적으로 자행했다고 할 것인가?

 

이런 기본적인 선거운동 방법도 모르면서 선거에 임한다는 것 자체가 제주도민을 무시하는 것이며, 알면서도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면 자신의 당선만을 위해 법마저도 무시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장 후보는 자신의 불법선거운동 모습을 자신의 SNS에 자랑스럽게 홍보하는 어이없는 행태에 선관위로부터 구두경고를 받고 삭제요청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게시물을 내리지 않으면서 선관위마저 무시하고 있다.

 

지속적인 불법선거운동도 모자라 선관위의 경고마저 무시하고, 제주도민에게 사죄하는 모습도 없는 장 후보의 태도는 제주도민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장 후보는 자신과 캠프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제주도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제주도민에게 지지를 호소하기 전에 본인이 후보자로서 자격이 있는지부터 돌아보기 바란다.

 

2020. 4. 11.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제주 미래준비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실천단

카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