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자 : 더민주

등록일 : 2020.12.07
조회수 1045
[논평] 4.3 재심 첫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제주지방법원은 4.3당시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에서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김두황 할아버지의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116일 검찰의 무죄 구형에 이은 재판부의 무죄 선고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며, 이를 통해 지난 72년간의 억울함과 불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당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던 불법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을 통해 고초를 겪었던 김두황 할아버지의 무죄 판결은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4.3유족들과 제주도민의 염원이며, 제주의 명예회복을 위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4.3희생자 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 불법 군사재판과 4.3 당시 불법재판에 의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조치 등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지난 72여년의 세월동안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4.3희생자와 유족이 더 이상 힘든 싸움 없이 명예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2020. 12. 07.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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