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자 : 더민주

등록일 : 2020.12.18
조회수 977
[논평] 드디어 제주4.3 해원의 길이 열렸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제주4.3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간담회를 통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협의가 마무리되었음을 밝히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제주의 아픔으로 남아있던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된 것이다.

 

1999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한 이후 20여년 만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과 명예회복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했다.

 

·정 협의결과에 따르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보상의 원칙을 명시하고, 내년도 행정안전부의 연구용역을 통해 지급 방식과 기준, 절차 등을 마련해 2022년 예산안에 반영될 전망이다.

 

이제 18일까지 예정된 임시국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의 당·정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법사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반드시 본회의 통과를 이루어 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의입법을 통해 제주와 대한민국의 역사인 제주4.3의 해원(解寃)의 길이 열린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 제주4.3을 둘러싼 국제정치학적 책임규명, 4.3의 정명 부여, 평화와 인권의 4.3정신 계승과 전파 등 미완의 과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0. 12. 18.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카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