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자 : 더민주

등록일 : 2020.12.21
조회수 1055
[논평] 4.3 불법군사재판 재심에서 첫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제주지방법원은 4.3당시 불법재판에 의해 형무소에서 억울 한 옥살이를 했던 7명에 대한 재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116일 검찰의 무죄 구형에 이은 재판부의 무죄 선고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며, 이를 통해 지난 72년간의 억울함과 불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또한, 재판 진행 도중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신 송석진 할아버지와 변연옥 할머니의 명복을 빈다.

 

오늘 4.3 수형인에 대한 재판부의 무죄선고는 작년 18명의 수형생존인에 대한 공소기각과 김두황 할아버지의 무죄선고에 이은 세 번째 판결로 억울한 삶을 살아온 4.3 수형인들에 대한 명예와 존엄성의 가치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18일 보상의 원칙을 명시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협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마침내 제주가 70여년의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제주의 봄이 다가오며 동백꽃이 환하게 꽃 피우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제주4.3의 정명과 명예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2020. 12. 21.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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