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자 : 더민주

등록일 : 2021.02.08
조회수 791
[논평] “4‧3특별법 법안소위 통과 환영 완전한 해결의 시발점 될 것”

“43특별법 법안소위 통과 환영

완전한 해결의 시발점 될 것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통과시켰다.

 

제주를 넘어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아픔으로 남아있던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역사적인 첫 발을 뗀 것이다.

 

이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대량학살에 대한 배보상이라는 세계사에 드문 역사적 사건이며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수범사례이다.

 

특히, 이번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는 진상조사 관련 조항별 이견 등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 통과시켰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진정한 제주의 봄이 오고 있다. 오늘의 성과는 지난 70여년의 세월동안 응어리졌던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앞으로 남은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반드시 제주43특별법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2021. 2. 8.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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