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자 : 더민주

등록일 : 2016.08.31
조회수 8148
[논평] 과물해변 감사위 처분 사태는 원도정 개발철학 난맥상이 빚은 아이러니

예래휴양형사업은 제도 보완, 곽지과물사업은 공무원 거액 배상?

과물해변 감사위 처분 사태는 원도정 개발철학 난맥상이 빚은 아이러니

 

곽지과물해변 조성사업 감사위 처분을 둘러싼 논란은 근본적으로 원도정의 개발정책의 철학 결여와 이로 인한 난맥상이 빚은 아이러니의 한 단면이다.

 

단적으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의 대법원 판결에 따른 위법 사태와 관련해서는 큰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개정을 통해 이를 돌파하려 하는 반면, 이번 사태는 원지사가 직접 원상복구와 관계공무원 문책을 지시하며 빚어졌다.

 

원희룡 지사는 작년 4월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문제를 “행정당국과 관계기관의 돌이킬 수 없는 과오”로 규정하고, 이의 원인이 “행정 편의주의, 무사 안일주의”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일 벌이는 사람, 수습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지만, 이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법개정 문제로 둔갑했고, 이로 인한 책임소재 규명과 사후 조치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례적으로 해당 공무원 등에게 거액의 변상금을 물리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이를 두고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고 했지만, 이번 사태는 지난 4월, 원지사 스스로가 행한 “원상복구, 관계자 문책” 지시의 연장에 있다. 원지사는 지난 4월 27일 도정시책 간부회의에서 이 사업에 대해 “제주시장과 협의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면서 “즉각 원상복구를 지시했고, 모든 관계자에게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에 의한 검찰 수사뢰가 있은 바로 다음 날의 일이다.

그렇다면 스스로 정의롭지 못하다고 밝힌 하위직 공무원 책임전담 문제에서 자신은 관련이 전혀 없다는 것인가? 원지사가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밝힌 “지휘감독책임”은 자신과 협의한 제주시장을 일컬음인가?

예래휴양형단지 사업 추진을 위해 제도보완에 나서는 것이 도의 재정 손실 등을 감안한 것이었다면, 한 개인으로서 공무원의 엄청난 재정 부담은 간과해도 되는 것인가?

 

원희룡 지사는 지난 4월 26일 본인 계정의 SNS를 통해 감사위 처분을 두고 “정치권과 지역민”에 의한 “압박”을 사실상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자신은 마치 제3자인냥 하는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다. 특히, “지휘감독책임은 놓아두고 하위직에 책임을 전담시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말 이전에 제주도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자신의 책임은 없는지 돌아보고, 도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먼저이다.

 

2016. 8. 31.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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