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자 : 더민주

등록일 : 2016.09.06
조회수 8362
[보도자료] 오라단지, 지하수 관정 양도․양수 인정은 위법 가능성 충분, 원상복구 명령 등 나서야

더 민주 “오라단지, 지하수 관정 양도․양수 인정은 

위법 가능성 충분, 원상복구 명령 등 나서야”

 

1. 더불어민주당제주도당은 관련 법률의 검토 결과를 근거로 원희룡 도정이 추진 중인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 기 개발된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를 통한 사용을 인정하는 것은 법에 위배 된다는 요지의 입장을 밝혔다.

 


2. 원희룡 도정은 현재 환경영향평가와 도의회 동의절차를 남겨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 사업 취소된 기존의 지하수 관정 사용 논란에 대해 “사업취소 전 연장허가”와 “양도․양수 계약”을 근거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밝히고 있다.

 

 

3.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제주도당은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과 하위 법령에서는 지하수공의 소유자 명의변경 제도를 두고 있었던 구(舊) 제주도개발특별법과 달리, 그러한 제도를 두고 있지 않음으로써 지하수의 공공 자원 성격을 법률에서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어,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승인 취소는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4. 더불어민주당제주도당은 대법원 판결 사례를 인용해 “소유권 명의변경 제도를 두고 있던 (舊)제주도개발특별법 적용 시점에서 조차 지하수의 공공성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이 성립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오라단지 지하수 관정 사용의 위법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대법원 판결(2001)은 “자연히 용출하는 지하수나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한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 및 기타 경미한 개발·이용 등 공공의 이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속하는 지하수의 이용은 토지소유권에 기한 것으로서 토지소유권에 부수(附隋)하여 인정되는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범위를 넘어선 지하수 개발·이용은 토지소유권에 부수되는 것이 아니라 지하수의 공적 수자원으로서의 성질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행정청의 허가·감시·감독·이용제한·공동이용 명령·허가취소 등 공적 관리 방법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의 범위에 속하는 지하수 개발·이용권은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므로 지하수의 개발·이용허가를 받은 후 그 토지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하여 허가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권이 새로운 토지소유자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

 

 

5. 더불어민주당제주도당은 또한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라단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취소에 따라, 이미 사업지구내 ‘산지복구명령’을 내린 바 있는 원희룡 도정이 유독 지하수 관정 사용문제에 관련해서는 사업자 간의 양도․양수 계약을 근거로 이를 묵인하고 있다”며, 이는 “그 자체로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법성 논란을 행정이 나서서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단체에서도 지하수 관정 사용의 위법성을 지적했음에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보다는 ‘문제 없다’는 식의 태도만 보이고 있어, 도 행정이 일방적 사업강행이라는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6. 더불어민주당제주도당은 “특별법 제377조제1항을 통해 제주의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도지사가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토지의 구성 부분이 아님을 명백히 함으로서 지하수의 공공성을 명시적으로 선언함과 아울러, 공수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지하수 관정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명령을 통해 개발사업의 이익 보다 자히수 자원 보존을 통한 공익과 미래가치의 우위를 분명히 해야한다“고 밝혔다.

 

 

7.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앞으로도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청정’과 ‘공존’을 내세운 원희룡 도정 개발정책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중대한 시험대로 규정하고 이의 감시활동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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