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자 : 더민주

등록일 : 2016.10.27
조회수 7576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 관련 논평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 원도정 투명성 가르는 중대 사안

도의회 행정조사권 발동과 더불어 진위규명시까지 예산집행 중단 되어야

 

우리당 소속 김태석 의원에 의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자 선정 특혜의혹이 커지고 있다.

어제 제주자치도 당국이 특혜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사업자 내정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갈수록 구체화될 뿐이다.

 

우선, 해당 단체가 과연 자격이 되는지 하는 것이다. 사업자로 선정된 H재단 제주지부는 올해 2월 17일에야 설립(법원 등기)된 단체이다. 사업 공모가 시작된 26일 불과 9일 전이다. 사업자로서 세무서 등록이 이뤄진 것은 사업공모기간 한창인 3월 3일이다. 공교롭게 사업공모 시점 바로 전후에 단체가 만들어진 셈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 당국은 서울에 소재한 H재단 본사의 활동기간과 실적을 근거로 적격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견강부회에 지나지 않는다. 도가 공고한 신청자격 조건은 두 가지이다. 제주도내 사무소가 등록된 단체일 것과 1년 이상의 활동실적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 당국은 2013년부터 제주지역에서의 활동실적 근거로 적격성에 문제없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해당 단체도 이를 의식한 듯 H재단 제주지부 명의로 인터넷에 게재한 채용공고에서 제주지부가 “설립 4년차 2013년 5월 10일”라고 적시해놓고 있을뿐 아니라, 보조금 신청서류에서도 단체가 올해 2월에야 설립되었음에도 ‘제주지부 활동’이 2013년부터 이뤄진 것으로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결과적으로 사업공모 공고상의 자격조건과 관련해 ‘허위 문서’ 논란마저 키우는 셈이다. 설령, 도의 주장대로 자격조건상의 하나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제주도내 사무소가 등록되어 있는 단체”여야 한다는 자격조건은 여전히 부적격 사유로 남는다.

 

둘째, H재단 제주지부가 과연 실체가 있는 단체인가 하는 것이다. 사업주체가 제주지부인지, 아니면 H재단 본사인지 하는 의문이 자연스러운 것은 신청서류상에서부터 드러난다. ‘보조금지원신청서’는 H재단 제주지부가 신청 단체로 적시되고 있지만, ‘소관부서’와 ‘담당자’는 H재단 본사의 ‘사무총괄단’과 담당자로 돼 있는가 하면, 직원수도 50명으로 적시되고 있어 신청단체명만 제주지부일 뿐 실제 사업 수행은 본사차원에서 이뤄질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 이는 또 다른 ‘허위 서류’ 논란의 소지를 불러올 뿐 아니라, 제주지부의 대표자도 H재단 본사의 등기 이사 중 한 명이라는 점에서 명칭만 제주지부인지 과연 제주지역 단체가 맞나 하는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여기에 신청서류에 제시된 등록 주소상의 H재단 제주지부 사무소가 최근 도내 방송사 취재보도 결과 방치된 건물로 드러나 H재단 제주지부 실체에 대한 의문을 더하고 있다.

또한 H재단 제주지부가 도의 공식답변을 요구한 4월 4일자 공문은 발신자가 H재단 제주지부로 되어있지만, 공문서 하단의 공문시행주체는 본사의 직인과 주소를 동반한 명의로 돼 있다는 점에서 제주지부가 법률로서 등기된 독립 법인인지 의아할 뿐이다.

 

나아가 도 당국이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되었거나 시행될 예정의 사업 내역이 소개되고 있다. 그런데 자료 상의 사업 ‘추진 주체’는 대부분 ‘WCO’로 표기되고 있다. 이것이 제주지부를 일컫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추진 주체가 ‘자체 추진’으로 돼 있는 경우를 감안하면 단지 제주지부 차원이 아닌 본사가 사실상 사업수행 주체임을 암시한다. 이것이 사실일 경우, 결국 제주지부가 이번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었지만, 실질 주체는 H재단 본사가 되는 것이고, 결국 14억이 넘는 지방비를 서울지역의 단체에 지원한 꼴이 된다는 되어 되려 관련법 위반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세째,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안이 재심의를 통해 보조금 지급 결정을 한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제주도 당국은 해당 사업에 대해 지난 3월 23일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해당사업부서 관계자와 보조금관리 부서 관계자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부결은 부적격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럼에도 4월 14일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는 보조금 사업자로 해당 단체를 결정하였다. 도 관계자는 서류 보완등을 조건으로 열린 재심의였으며, 다른 사안에도 적용되는 관행인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이는 상식적으로 ‘부결된 안건은 재의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의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자의적 행정행위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네째, 이러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H재단 제주지부가 사업자로 선정된 배경에는 모종의 압력이 작용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다.

3월 23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해당 단체의 보조금 사업이 ‘부결’된 열흘 후인 4월 4일 H재단 제주지부는 제주도 당국에 보낸 별도의 공문을 통해, “시간이 촉박함에 따라” “계속 지연될 시 ...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에 차질이 초래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도 당국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한 바 있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제주도 당국은 “자체 심사결과 선정된 법인”이 “다양한 문화사업 경험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부서 의견’을 적시한 보조금심위원회 회의자료를 제출하였고, 4월 14일 위원회 회의에서는 해당 단체의 보조금사업이 결정되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단체사업이 부결 처리된 3월 23일 회의에서도 선정된 사업자가 급조된 단체라는 의혹이 거론되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4월 14일 보조금 사업자로 해당 단체가 선정된 것은 1차 회의에서 부결된 이후 도에 발송된 공문으로 표상되는 여러 요소의 압력성 요인이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증폭시킨다.

비록 사업심사위원회에서 사업자로 선정되기는 하였지만, 법령에 근거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된 사업의 대상자가 거꾸로 도 당국에 공문을 보내 “시간 촉박” 등의 이유로 공식답변을 요구하는 웃지 못할 상황의 연출은 해당 단체가 마치 ‘갑’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착각될 정도로 그만한 ‘배경’을 동반하고 있다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다섯 째, 사업자 선정 및 사업과 관련한 도의 행정 절차가 과연 타당한 것이었나 하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주특별자치도를 ‘2016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한 것은 작년 9월이다. 그럼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자 공모 등은 그로부터 5개월 후에나 이뤄지고 있다. 때문에 사업자 신청과 더불어 보조금 신청이 동시에 이뤄지는 ‘이상한 공모’가 연출된 것으로 보인다. 어제 도 당국은 “두 차례의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친 후인 4월 26일에야 실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했다”고 해명했지만, 그것은 보조금 사업 확정에 따른 ‘1차 교부신청’을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미 사업신청단계에서 보조금 신청도 동시에 이뤄진 것은 확인되는 바이다.

문제는 작년 9월에 제주가 ‘2016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정부에 의해 선정되었음에도, 만 5개월이 되어서야 사업공모에 나선 배경이 도대체 무엇인지 하는 의문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사업을 둘러싼 사업자 선정과정의 특혜 의혹을 밝히는 것은 원희룡 도정의 투명성을 가늠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감사위원회의 감사와 별도로 도의회는 행정조사권 발동과 같은 수단을 통해 그 진위규명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또한 도는 도의회에 의해 진위가 가려질 때까지 이 사업과 관련된 예산집행을 중단하고 의혹 해소에 확실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2016. 10. 27.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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