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자 : 더민주

등록일 : 2017.01.05
조회수 7516
[성명] 4․3 희생자 묵념 불가? 또 다른 국가폭력

4․3 희생자 묵념 불가? 또 다른 국가폭력

4․3과 5․18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금지토록 한 뜬금없는 행자부의 국민의례 규정 개정은 국정농단사태의 와중에 빚어진 ‘민주주와 인권 농단’이자 전형적인 파시즘적 조치이다.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그것도 대통령 훈령 규정을 통해 4․3과 5․18희생자 추모 묵념을 공식행사에서 제외토록 한 조치는 국가폭력 희생자에 가해진 또 다른 국가폭력이다.

 

우리는 4․3 희생자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정부의 조치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의 즉각적인 철회요구 투쟁과 더불어 강력하고 성심을 다해 4․3 희생자 추모운동에 나설 것이다.

 

 

2017. 1. 5.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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