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자 : 더민주

등록일 : 2017.09.23
조회수 5169
[보도자료] 도의원 선거구 2명 증원 당론 결정

제주도당, 도의원 선거구 획정 당론 결정

선거구획정위 권고안 존중한 도의원 의석 2명 증원 당론 채택

 23일 제주도당 제5차 상무위원회 통해 만장일치 결정

중앙당 공식 건의를 통한 중앙당 당론으로 이끌어낸다는 방침

 

❍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난항을 겪고 있는 도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 23일 상무위원회를 통해 기존 제주도선거구획정위가 권고한 도의원 ‘2명 증원’안을 공식 당론으로 채택했다.

 

❍ 제주도당은 상무위 회의를 통해 도의원 선거구획정을 둘러싼 사태가 오늘에 이르게 된 배경에는 지난 2월 선거구획정위가 권고안을 최종 확정했음에도, 원도정이 도의원 증원 자체가 어렵다는 판단만으로 권고안 실현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무려 6개월 이상 표류하게 만든 데 그 1차적 원인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구 획정안 제출이 3개월도 안남겨 놓은 시점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지난 18일 제주도당 최고의결기관인 상무위원회 개최 일정을 정하고 당론 결정에 임하기로 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오늘 개최된 상무위원회에서는 ▲ 제6선거구와 제9선거구가 2007년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 상․하한선 기준을 초과해 위헌이 명백한 상황을 도외시 한 채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은 특별자치도로서 자치역량의 부재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 밖에 안된다는 점, ▲ 인구 자연 증가분에 따라 유권자 1인 1표제에 따른 표의 등가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해당 선거구 분구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타당한 대안이라는 점, ▲ 또한 도의원 2명 증원 대안은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수 차례의 검토와 여론수렴을 통해 최종적으로 채택한 권고안이었다는 점에서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 제주도당은 오늘 도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당론 결정에 따라, 향후 이를 중앙당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공식 건의하는 한편, 당력을 모아 특별법 개정을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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