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자 : 더민주

등록일 : 2019.04.02
조회수 2609
[성명] 4.3 특별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제주의 봄'을 이루겠습니다.

제주 4.3이 올해로 71주년을 맞이하게 됐다.

 

그동안 4.3 유족들과 제주도민들의 피나는 노력을 통해 4.3 특별법이 제정되고, 정부차원의 진상보고서도 채택되었다. 또한, 대통령의 사과와 참석이 이루어지는 등 제주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다양한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작년에는 전국적인 행사를 통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각계각층의 노력이 돋보였다. 1월에는 재판 절차 없이 이뤄진 군사재판의 피해자였던 4.3 생존 수형인 18명의 억울함과 명예가 조금은 회복될 수 있는 공소기각이라는 재심 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3만여 4.3희생자들 모두가 국가 차원의 위령의 제단에 모실 수 있도록 하고,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배·보상과 불법군사재판의 무효화를 통해 4.3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4.3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한 미국의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그리고 4.3의 교훈을 교육과정에 보편화함으로써 제주 4.3의 아픔이 평화와 인권의 정신으로 승화되고 면면히 계승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우리당은 올해 4.3의 완전한 해결의 첫 걸음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지막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4.3 71주년을 맞이하여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통해 새로운 제주의 봄과 평화와 인권의 꽃을 다시 피우기 위해 제주도민들과 전 국민의 관심이 더욱 필요할 때이다.

 

4.3 영령들의 영면을 기원하며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2019. 4. 2.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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