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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2.07.19조회수 3809
강창일 의원 '발명진흥법 개정안' 발의 [제민]
강창일, ‘발명진흥법 개정안’ 발의 | ||||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위해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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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강창일 의원(민주통합당, 제주시갑)은 18일 직무발명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직무발명제도는 직무 수행 중에 이루어진 발명에 대해 발명을 주도한 연구개발자에게 발명에 따른 이익을 배분하여 연구개발에 대한 강한 동기를 확산시키는 제도로 국가지식재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핵심 부분이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 민간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비율은 46.4%(중소기업 38.2%)로, 공공분야인 연구소 및 대학의 83.1%에 비해 1/2수준이며, 특히 제도선진국인 일본(‘07년 기준, 86.7%)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어 관련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 돼 왔다. 강창일 의원은 “직무발명에 따른 적절한 보상은 종업원의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술 산업화를 통해 기업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이에 직무발명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정성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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