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국방부가 단독적으로 실시했던 제주해군기지 15만톤급 크루즈선박 조종시뮬레이션 2차 보고서에서 중대한 오류가 확인돼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이 이의 재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과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 김재윤 의원(서귀포시), 장하나 의원(비례대표)는 18일 국방부의 제2차 제주해군기지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결과보고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제주해군기지 항만 사업대상 위치. <헤드라인제주>
이들은 입장에서 "지난해 국회 제주해군기지 소위원회에서 '필요할 경우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검증하도록 한' 권고마저 무시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한 제주해군기지 선박조정시뮬레이션에 중대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제2차 선박조정시뮬레이션을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과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에 따라 실시했음을 강조했으나 실제 확인결과 이 규정마저 지켜지지 않았고 시뮬레이션의 방향 및 조건 설정에 대한 중대한 오류도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국회의원에 따르면 우선 국토해양부는 출항 시 항만 입구부의 선박속도가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 상의 입항 기준 선속(5~7노트)을 2배 이상 초과하는 선박조정시뮬레이션은 사고발생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를 재설정해 다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제2차 선박조정시뮬레이션 결과 보고서에 나타난 출항 시의 제주해군기지 항만 입구부의 선속 역시 최고 15.4노트로 기준 선속을 2배 이상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이들 국회의원들은 "해군은 같은 정부기관인 국토해양부의 의견대로 당연히 시뮬레이션을 재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상교통안전법에 근거한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에 따르면 시뮬레이션은 주·야간을 같은 비율로 해서 실시하도록 되고 있지만, 제2차 선박조정시뮬레이션에서는 단 한차례의 야간 시뮬레이션도 수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군은 그 이유를 크루즈선은 주간에 입출항을 실시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하지만 부산항의 크루즈선 입출항 사례만 살펴봐도 야간에도 크루즈선 입출항은 분명히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은 안개 등으로 인한 시정 제한과 긴급고장이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입출항 시 모두 최소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해군은 이를 어긴 채 아직까지 그 사유조차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2차 선박조종시뮬레이션은 그 방향 및 조건의 설정에서부터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시뮬레이션 결과보고서는 제주해군기지에 크루즈선 2척이 입항하는 경우 남방파제에 먼저 입항한 선박이 서방파제로 이동 접안한 후에, 나중에 입항하는 선박이 남방파제에 접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남방파제에 접안된 크루즈선을 서방파제로 이동하려면 배를 이동시키는 예인선을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과연 이에따른 추가비용, 즉 입출항경비의 40% 정도의 추가비용 발생 등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강정을 찾을 크루즈선사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런 항만을 세계적 관광미항이라 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정부는 결코 답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처럼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제2차 선박조정시뮬레이션은 결코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못한 부실덩어리의 시뮬레이션"이라고 주장하며 시뮬레이션의 재실시를 촉구했다.

4명의 국회의원은 "정부는 당연히 시뮬레이션을 재실시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제주도측 추천 전문가가 포함된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선정 또는 참여하는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한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며 "시뮬레이션 검증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검증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아직까지도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입출항이 가능함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그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공사를 일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제주도는 즉각적인 공사 중지 명령의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진정 국회의 부대의견을 준수하고 제주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해결의 의지가 있다면 결코 이를 회피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