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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4.05.08조회수 4724
[공고]도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재심 공고
도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관련 재심 공고
당헌 제 109조(재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추천결과에 따른 재심일정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 재심신청 시한 : 2014. 5. 9(금) 오후 4시까지
- 재심신청서 제출 : 제주도당
- 재심신청 방법 : 첨부한 재심신청서 양식에 따라 제출 바랍니다.
2014. 5. 8
새정치민주연합제주도당 재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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