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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제18대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 및 투표참여 관련 Q&A
1. 당원 여부에 따라 선거인단 등록 및 투표 방법이 달라지나요?
☞ 네 그렇습니다.
① 전국대의원의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 선거인단으로 등록됩니다. 단, 전국대의원은 순회경선일에 순회투표만 가능하며, 모바일투표 및 투표소투표는 불가합니다.
②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인 경우에도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 선거인단으로 등록됩니다. 권리당원은 8.15(수)~8.16(목) 모바일투표를 우선 실시하여 9. 16(일) 서울 순회경선일에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때 모바일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권리당원에게는 투표소투표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③ 당비를 내지 않는 '일반 당원'과 당원이 아닌 '일반 시민'의 경우, 선거인단 등록 절차를 밟아주셔야 합니다.
※단, 지난 6월 9일 전당대회 당시 시민선거인단으로 등록하시면서 "향후 민주통합당 경선에 계속 참여"를 동의해주신 분들은 이번 대선후보 국민경선 선거인단에 자동으로 등록되어 9.13(목)~15(토)에 투표하시게 됩니다. (8.8~8.14 이의신청기간에 취소 및 수정 가능)
2. 선거인단 등록은 누가 할 수 있나요?
☞ 2012년 12월 19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 활동을 제한받는 공무원 등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선거인단 등록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 8월 8일부터 9월 4일까지(28일간) 선거인단 접수를 받습니다.
4. 선거인단 등록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콜센터 전화접수, 인터넷 홈페이지접수, 방문 문서접수의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콜센터 1688-2000으로 전화하여 선거인단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② 인터넷 홈페이지 http://2012win.kr에서 선거인단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③ 중앙당 및 각 시‧도당 접수처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시어 문서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팩스‧우편‧이메일 접수 및 대리방문 접수 불가) 이 경우 투표방법으로 휴대폰ARS투표(모바일투표)는 신청하실 수 없고, 투표소투표만 신청 가능합니다.
5. 선거인단으로 접수할 때 어떤 내용을 물어보나요?
① 콜센터 전화접수의 경우 :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지(광역시‧도 및 구‧시‧군까지 : 예를 들면 서울 용산구, 전북 장수군 등)를 불러주신 뒤 투표 방식을 결정해주시면 됩니다. ㉠휴대폰ARS투표(모바일투표)를 선택하시면 본인 인증을 위해 콜센터에서 해당 휴대폰에 인증번호를 발송합니다. 이때, 상담원과 통화도중 인증번호를 불러주셔야 접수가 완료 됩니다. ㉡투표소투표를 선택하시면 그것으로 접수가 완료되며 투표소 현장에서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② 인터넷 홈페이지의 접수의 경우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입력하시고 투표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때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셔야 하며, 휴대폰ARS투표(모바일투표)를 선택하시는 경우에는 추가로 본인 명의의 휴대폰에 인증번호를 받아 입력하셔야 됩니다.
※ 한번 선택하신 투표 방식은 이후 변경 불가하니 신중하게 결정해 주세요.
6. 주소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① 투표소투표 신청자: 현장에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및 주소지 확인을 합니다. 이때, 광역시‧도 및 구‧시‧군까지 일치하면 주소지가 확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② 휴대폰ARS투표(모바일투표) 신청자 : 선거인단 신청 접수 후, 신청자께서 접수하신 주소와 신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주소를 대조하여 확인합니다. 광역시‧도까지만 일치하면 주소지가 확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③ 만약 주소지가 불분명 하거나 불일치 한 것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순회경선 일정에 따라 투표하시는 것이 아니라, 9.13(목)~15(토)에 휴대폰ARS투표(모바일투표)를 하시게 됩니다.
7. 한 전화번호로 몇 명까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① 휴대폰ARS투표(모바일투표) 신청의 경우, 하나의 휴대전화 번호로 명의자 본인 한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투표소투표 신청의 경우, 하나의 전화번호로 2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투표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휴대폰ARS투표(모바일투표), 투표소투표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휴대폰ARS투표의 경우,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소유하신 분만 가능합니다. 선거인단을 신청하실 때 인증번호 발송 및 확인 과정을 거쳐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② 본인명의의 휴대폰이 없으신 분들은 투표소투표로 참여 가능합니다.
9. 투표 날짜는 어떻게 되나요?
☞ 각 지역의 순회경선 일정에 따라 모바일투표 및 투표소투표가 차례대로 진행됩니다. 투표소투표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해당 지역의 선거인단모집 마감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주셔야만 합니다. 휴대폰ARS투표(모바일투표)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각 지역의 순회경선 일정 이후에도 9. 4일(화)까지 계속 선거인단 등록이 가능합니다.
※ 다음 표의 순회투표는 전국대의원에만 해당됩니다.
순회경선 일정 | |||||
지역 | 선거인단모집 마감일 | 모바일투표일 | 투표소투표일 | 순회투표일 (전국대의원투표) | |
1 | 제주 | 8.14(화) | 8.23(목)~24(금) | 8.25(토) | 8월25일(토) |
2 | 울산 | 8.24(금)~25(토) | 8.25(토) | 8월26일(일) | |
3 | 강원 | 8.17(금) | 8.26(일)~27(월) | 8.27(월) | 8월28일(화) |
4 | 충북 | 8.28(화)~29(수) | 8.29(수) | 8월30일(목) | |
5 | 전북 | 8.21(화) | 8.30(목)~31(금) | 8.31(금) | 9월 1일(토) |
6 | 인천 | 8.31(금)~9.1(토) | 9. 1(토) | 9월 2일(일) | |
7 | 경남 | 8.24(금) | 9.2(일)~9.3(월) | 9. 3(월) | 9월 4일(화) |
8 | 광주전남 | 9.4(화)~9.5(수) | 9. 5(수) | 9월 6일(목) | |
9 | 부산 | 8.28(화) | 9.6(목)~7(금) | 9. 7(금) | 9월 8일(토) |
10 | 세종대전충남 | 9.7(금)~8(토) | 9. 8(토) | 9월 9일(일) | |
11 | 대구경북 | 9.1(토) | 9.10(월)~11(화) | 9.11(화) | 9월12일(수) |
12 | 경기 | 9.4(화) | 9.12(수)~14(금) | 9.14(금) | 9월15일(토) |
13 | 서울 | 9.13(목)~15(토) | 9.15(토) | 9월16일(일) |
10. 제게 해당되는 지역의 순회경선 일정이 지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건가요?
☞ 해당 지역의 순회경선 일정이 끝난 후에도 9. 4(화)까지 계속 선거인단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단, 휴대폰ARS투표(모바일투표) 신청만 가능하며, 투표소투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해당 지역의 순회경선 일정 이후 휴대폰ARS투표(모바일투표)를 신청하신 분들은 9.13(목)~15(토)에 투표하시게 됩니다.
11. 휴대폰ARS투표(모바일투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휴대폰ARS투표(모바일투표)는 각 지역의 일정에 따라 이틀에 걸쳐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실시됩니다. 투표 첫날 2회, 둘째날 3회, 총 5회가 발송됩니다. 이 5번의 투표 기회에 모두 참여하지 않으시면 기권으로 처리됩니다.(단, 서울지역만 9.13(목)~9.15(토) 3일에 걸쳐 실시)
휴대폰ARS투표(모바일투표)는 먼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하여 본인확인부터 한 후 투표절차에 들어갑니다. 이때,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잘못 입력하시더라도 2회의 기회가 더 있기 때문에 7자리 번호를 천천히 꼼꼼하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12. 투표 기간에 휴대폰ARS투표(모바일투표) 전화가 왔지만 5번 모두 참여를 못했어요. 그러면 투표소투표로 할 수 있나요?
☞ 안됩니다. 총 5회의 휴대폰ARS투표(모바일투표)에 모두 참여하지 않으시면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휴대폰ARS투표(모바일투표) 신청자 명부와 투표소투표 신청자 명부가 따로 작성되며, 각각 선택한 방식으로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13. 제가 고등학교 동창회 친구들 명단이 있는데, 이 친구들 모두를 제가 대신 선거인단으로 접수시켜주려 합니다. 가능한가요?
☞ 대리접수는 불가합니다. 선거인단이 되고자 하는 본인이 직접 선거인단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4. 선거인단으로 등록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취소하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 각 지역별 모집 마감일의 다음 날로부터 이틀 간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중앙당 이의신청접수처에 취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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