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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김우남 국회의원(제주시 을). ⓒ제주의소리 |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 제주도당위원장)은 9월 6일 세계적으로 생태적 보전가치가 뛰어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관리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란 전 세계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뛰어난 생태계를 유네스코가 지정한 곳으로 람사습지, 세계자연유산과 더불어 국제기구 공인하는 세계 3대 자연보호지역 중 하나다. 현재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 록키산맥, 몽골의 고비사막 등 105개국 531곳이 지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설악산(1982), 제주도(2002), 신안다도해권역(2009), 광릉숲(2010)이 지정됐지만 국가 지원근거가 없어 개별법에 따라 관리기관의 자율적 관리에 맡겨져 왔다.
이에 김우남 의원은 생물권보전지역은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지켜나가야 할 유산임을 감안, 관계기관의 재정지원 등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김 의원은 “대표적 생물권 보전지역인 제주도의 경우 난대·온대·한대 및 아고산대에 걸쳐 1800여종의 식물과 곤충 등 4000여종의 동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라며 “세계적으로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은 생물권보전지역은 국가·지자체가 합심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안 내용에는 자연환경조사주기 단축, 생태통로 설치시 사전조사 의무화, 생태계보전협력금 사업 확대 등 자연환경보전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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