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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김우남 의원은 9월 20일 풍력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풍력자원개발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자치도의 일정지역을 기후변화대응연구거점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하수원수대금을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풍력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도지사가 풍력자원개발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풍력자원개발대금 등을 재원으로 신·재생에너지자원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자원관리특별회계의 재원의 개발지역 인근 마을 지원 △신·재생에너지 연구 및 개발 △송전선로 지중화 작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제주지역에서는 11개소의 육상 풍력발전소가 운전 중에 있고 △6개소에 대한 육상 풍력발전 지구지정 추진 △1개소의 해상풍력발전소 허가 △2개소의 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예정 등 풍력자원 개발이 확대되고 있다.
이를 대비해 지난해 5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법이 개정돼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원칙이 법에 규정됐지만 개발사업의 이익을 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부재와 개발지역 인근 주민 지원에 대한 구체적 재원 마련이 요원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풍력 등 제주의 자연에너지 자원은 미래의 신성장 동력이자 도민의 공공자원인 만큼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제주발전을 견인하고 도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적 관리의 강화가 반드시 이뤄져야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법안발의가 이뤄졌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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