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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서울고법, 원심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국가는 모두 180억여원 지급하라”
강창일 의원(민주통합당·제주시 갑)은 15일 국가를 상대로 낸 민청학련사건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용대)는 강 의원 등 민청학련 피해자 17명과 가족 등 12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1심을 뒤집고 “국가는 모두 18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부 원고들이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을 받았다고 해도 이 사건으로 청구하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는 별개의 것”이라며 “국가는 민주화 보상금을 받은 원고들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강 의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사회에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구적 가치로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그동안 왜곡됐던 민주주의 운동이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고, 과거사 청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민청학련 사건이란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 명의로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유인물이 배포되자 정부와 사법부가 학생과 지식인, 종교인 등을 주동자로 지목한 뒤 180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이후 국가정보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는 2005년 12월 재조사를 통해 “민청학련 사건은 학생들의 반정부 시위를 왜곡해 탄압한 사건”이라고 발표했고 이후 이루어진 재심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강 의원은 지난 2010년 민청학련 사건에서 내란음모 협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정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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