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공지사항
작성자 : 민주당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지역 광역의원 예비후보자 공모
□ 공모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선거구
□ 공모대상 : 지역구 광역의원 예비후보자 (비례대표 출마자는 제외)
□ 신청자격 : 당헌 제6조 제1항 1호에 의한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인 자에 한함
※ 신청일 현재 당적이 없는 후보자는 입당원서 제출로 갈음함
□ 공모기간 및 제출 서류(공모 기간 내 09:00~18:00, 시간 엄수)
신청 대상 |
공모 기간 |
제출서류(공통) |
비고 |
광역의원 |
2022. 3. 16.(수)~( ) |
후보자 추천신청서(#첨부 서식 제1호) 주민등록등본 당적증명서(도당 확인) 당비납부확인서(도당 확인) 범죄경력증명서(회보서) 부동산 보유현황(#첨부 서식 제2호) |
|
□ 접수처 및 접수 방법
- 방문접수 :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제주시 연삼로 429, 2층)
- 메일접수 : jejuminju@gmail.com (*이 제주도당 공식 메일로 접수된 서류만 인정)
□ 예비후보자 검증신청비 안내
구분 |
검증신청비 |
납부계좌 |
광역의원 |
50만 원 |
농협 178534-55-000233 (예금주 :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 반드시 후보자명으로 입금하여야 함 |
□ 유의사항
1. (정부)관할선관위에 더불어민주당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려는 자는 반드시 제주특별자치도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공천심사에서 배제할 수 있음.
2. 제주특별자치도당 검증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길 시 검증을 거부할 수 있음.
3. 접수 서류 중 기재내용 일부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의 위조 제출 적발 시 후보자격을 박탈함.
4.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소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5. 신청서류 및 검증신청비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문의 :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사무처(064-724-6400)
2022년 3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