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공지사항
작성자 :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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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 창당에 따른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등에 관한 운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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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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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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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이하 “지역구정당”이라 함)과 비례대표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이하 “비례정당”이라 함)의 경우를 전제함. 이는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를 달리하여 후보자를 추천한 사례로서, 정당과 무소속 후보자간 단일화 또는 정당 후보자간 단일화 사례와는 다름. “후보자 등”은 법 제88조에 따른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를 말함. |
정당 간 선거공조
선거전략 상 정당 간 연대가 가능하므로, 선거공약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거나, “지역구정당”과 “비례정당”이 각각 그 명의로 상대 당이나 그 소속 후보자를 위하여 법상 제한·금지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제한되지 아니할 것임. |
다른 정당·후보자 선거운동
[정 당]
정당은 법 제88조에 따른 제한 주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인 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 제외)·문자메시지(자동 동보통신방법 제외)·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전송대행업체 위탁 제외)등의 방법으로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선거운동방법(선거공보, 신문광고, 방송광고 등)으로 “비례정당”이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것임. ※ 이 경우,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이르는지 여부는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후보자 등]
“지역구정당” 소속 지역구 “후보자 등”이 “비례정당”이나 비례정당 소속 비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거나, “비례정당” 소속 “후보자 등”이 “지역구정당”이나 지역구정당 소속 지역구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법 제88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
[후보자 등이 아닌 정당의 대표자, 간부 등]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인 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 제외)·문자메시지(자동 동보통신방법 제외)·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전송대행업체 위탁 제외)등의 방법으로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임. |
[후보자 등인 정당의 대표자, 간부 등]
정당의 대표자 등이 “지역구 후보자 등” 또는 “비례대표 후보자 등”인 경우에는 법 제88조에 따라 다른 정당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것임. |
[예비후보자]
“지역구정당” 예비후보자가 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 따른 방법으로 “비례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법 제254조 등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다만, 예비후보자도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인 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 제외)·문자메시지(자동 동보통신방법 제외)·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전송대행업체 위탁 제외)등의 방법으로 “비례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은 가능할 것임. |
법 제88조 단서 해당 여부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그 일부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른 경우에는 법 제88조 단서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함. 이 경우 법 제88조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양태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정당 간 공동선거대책위원회 구성
“지역구정당”과 “비례정당” 간에 선거운동을 위한 공동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법 제89조 제1항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후보자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법 제88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