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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자 : 관리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광역의원) 제주특별자치도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 신청서류 안내
○ 신청 서류
1. 후보자추천신청서
2. 개인별기록카드
3. 본인소개서
4.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발급처) 주민센터
5. 당적증명서 - (발급처) 제주특별자치도당
2-1 당적이 없는 경우 입당원서 - 도당 제출
2-2 타당 입당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 타당당적말소서약서 및 탈당증명 서류 별도
6. 당비납부 확인서 - (발급처) 제주특별자치도당
7. 최종학력증명서 - (발급처) 해당기관
- 정규학력으로 인정되는 최종학력증명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학위의 경우 번역공증본)
8. 범죄경력, 수사경력조회 회보서 (본인확인용) - (발급처) 경찰서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4호에 의거, 개인열람용으로 신청시 발급가능
- 범죄경력, 수사경력, 실효된 형이 포함 된 회보서 제출(2013. 12. 23 이후 발급 받은 회보서만 인정)
- 범죄경력, 수사경력이 있을 경우 소명서 제출 <별지서식>
9. 중증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등록증
10. 칼라 명함판사진(5x7cm)
11. 기타 심사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소명서-범죄경력, 징계, 탈당 등)
- 제주특별자치도당 지방자치아카데미 수료생의 경우 수료증 첨부 - (발급처) 수료증이 없을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당
○ 공모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29개 광역의원 선거구
○ 신청방법 : 제주특별자치도당 방문접수
○ 유의사항
- 신청접수 기간 만료 이후 신청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관할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하는 자(당규 제7호 12조 6항)와 민주당의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에 추천등록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의 자격획득을 하여야 함. 이를 어길시 공천심사 거부 및 당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특히 범죄경력조회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길 경우 심사를 거부할 수 있음.
- 허위 경력,학력 및 증명서위조 적발 시 자격을 박탈함.
- 공모마감후 제주특별자치도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가공모를 할 수 있음.
○ 문의사항
- 접수 안내 : 제주특별자치도당 (☎064-724-6400)
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예비후보자격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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