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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주당
등록일 : 2024.03.28조회수 105
"공식선거 첫 날부터 불법 자행한 국민의힘 유감"
공식선거 첫 날부터 불법 자행한 국민의힘 유감
오늘(28일) 언론을 통해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한 사실이 알려졌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현수막은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한다.
집권여당이면서 수많은 선거를 치른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이 같은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불법행위로 인해 혼란을 겪은 유권자들께 머리 숙여 사과하고 선거운동기간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약속드려야 할 것이다.
크고 작은 불법행위 하나하나가 정치혐오를 부추기고 유권자들의 관심을 멀게 한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다른 정당 일에 이래라저래라 주접떨 시간에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선거운동 첫 날부터 자행된 국민의힘의 불법행위에 유감을 표하며 국민의힘 제주도당에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2024. 3. 28.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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