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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자 : 관리자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는
민주주의와 양심적 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의 신호탄
지난 24일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최종 통보했다.
참교육 실현을 기치로 노동자로서 교사의 권익 수호는 물론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참교육 실천에 나서온 전교조가 불법단체가 되고만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법외노조 조치의 이유란 것이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문제 삼는 차원이라는 점에서, 이는 노골적인 탄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미 국가인권위가 전교조 시정 요구를 과도한 권고이자 ‘단결권 침해’라고 규정한 바 있고, 한국 정부는 1996년 OECD 가입 당시 교사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 및 노조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번 전교조 법외노조화 조치는 그 자체로 스스로 국격을 무너뜨린 행위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번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가 박근혜 정권의 이른바 ‘반대세력 죽이기’의 신호탄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시정 여부가 쟁점이 되는 노조단체의 규약을 근거로 노조의 합법성 자체를 박탈하는 정권의 행위는 향후, 관련 노동계와 민주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는 민주주의와 노동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정하며, 향후 이의 철회를 요구하는 노력에 적극 나설 것이다.
2013. 10. 28
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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