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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자 : 관리자
법은 눈물도 없나?
집행유예 상태에서 법정 구속된 강정마을 강부언씨의 보석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강부언씨는 구속 과정에서 알려졌듯 건강과 생활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다. 강부언씨는 고령의 나이에도 직접 농사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처지에 있을 뿐 아니라, 그 자신이 시각 장애인임과 더불어 9년 전 암 발병으로 가료 중인 상태에 있으며 다른 지병까지 겹쳐 매우 엄중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강부언씨의 처는 뇌졸중 경력으로 수족이 자유롭지 못하고 치매 증세까지 보이고 있어 피고인의 보호와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민주당 제주도당도 고희범 위원장과 세 국회의원 명의로 법원에 탄원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어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을 저질러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 보석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강부언씨는 수십년 생계터전을 강정마을에 두고 있는 주민이자, 경찰에 위해를 가할 능력이 없는 지병을 앓는 고령자이며 처의 지병까지 돌봐야 하는 등의 상황에 비추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납득하는 상황이다.
우리는 법원의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결정 사유와 관련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러울뿐이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했다. 비록 보석 신청은 기각되었으나, 남은 항소심 결정에서는 강부언씨의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결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2013. 11. 13
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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