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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박근혜 정부는 4․3 추념일 지정, 조속히 추진해야
4․3추념일 지정은 작년 6월 4․3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과정에서 민주당 제주 국회의원들이 제시한 부대조건에 따른 결과다.
당시 제시한 부대조건은 올해 4․3위령제부터 국가 추념일로 이뤄지도록 하고, 그를 위해 그 이전에 정부 차원의 추념일 지정과 관련한 대통령령 개정작업을 주문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장 이번 주 15일 이전에 정부 과거사 관련업무 지원단에서 이의 확정이 이뤄져야 하고, 이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
지난 7일 취임한 이문교 4․3평화재단 이사장은 “경건한 4․3 재단 앞에서는 모든 지도자들이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고 믿음을 주었으면 한다”며 “정치적인 수사가 난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더 이상 제주 4․3이 정치정략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올해 4․3 위령제가 국가 차원의 추념일로 치러지기 위해서는 안행부 입법예고 절차가 가능하도록 15일 이전에 사실상 결정이 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정부의 조속한 추념일 지정 추진을 촉구한다.
2014. 1. 14
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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