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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4.3 추념일 앞두고 개정법안 발의는 새누리당의 폭거
즉각 중단해야
4․3희생자 위령제를 하루 앞두고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4․3진상규명의 성과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의 4․3특별법 개정안 입법 발의 소식은 국가차원의 추념일 지정과 그에 따른 첫 위령제 행사를 하루 앞둔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의 폭거이다.
이번 폭거는 지난 20일, ‘불량 위패’ 운운하며, 4.3 평화공원 앞에서 극렬 시위를 벌인 바 있는 보수단체들의 문제제기에 이은 것으로, 국가차원의 추념일 지정 마저 부정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새누리당 이명박 정권하에서도 이뤄진 희생자 심사결과를 두고, 정부가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는 전형적인 ‘4.3 흔들기’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법안은 6년 전 원희룡 후보의 서명이 포함된 4.3위원회 폐지법안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원후보 또한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2014. 4. 2
새정치민주연합 제주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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