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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불법선거 고발’ 긴급 기자회견
새누리당 현경대 후보측이 부재자투표를 앞둔 시점에 제주시 갑지역구의 부재자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불법 서신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생 현00’라는 명의로 교묘하게 위장해 “제 큰 삼촌인 현경대 후보를 찍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우편으로 다량 살포했다는 제보가 지난 3일 민주통합당제주도당 선대위 부정선거감시단에 접수됐다.
흑색선전과 상대방 비방, 허위사실 유포도 모자라 당장 눈앞의 당선만을 목적으로 불법선거운동을 일삼고, 이번 4.11총선을 극도의 타락과 혼탁선거로 몰고가는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우편물이 발송된 날짜와 선거공보물이 도착한 날짜가 정확히 일치하는 사실만 봐도 현경대 후보측의 이번 불법서신이 얼마나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정도다.
현행 공직선거법 109조에는 ‘누구든지 선거기간에는 선거권자에게 서신.전보 등의 방법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
따라서 유권자들을 상대로 사전에 서신을 발송해 특정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자유당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이러한 불법행위가 제주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21세기에 구태정치와 낡은 정치, 불법선거운동이 버젖이 횡행하고, 표를 위해서라면 온갖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까지 총동원하는 작태에 제주도민들은 분노와 비애를 금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사태는 제주판 ‘공작 정치’와 ‘불법 조직선거’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다.
제주정치사에 더 이상의 공작 정치와 불법 조직선거가 판을 치도록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민주통합당제주도당은 새누리당 현경대 후보측의 이번의 명백한 선거법 위반행위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고발조치 하겠다. 선관위가 불법선거 척결을 위해 이번 사태를 철저히 조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2012년 4월 4일
민주통합당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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