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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6% 공천, 도의원 보궐선거 여성공천 전무, 제주도당은 여성정치참여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
새누리당제주도당은 강창일 의원이 여성공천 강제할당을 담은「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했다.
거두절미하고 강창일의원은 정당이 여성후보를 추천 못했을 때 정당 추천 후보자 모두 피선거권을 무효토록 하고 있는 법률안은 위헌소지가 있어 소신을 밝힌 것이며, 누누이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여성정치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 후보를 30% 공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반에 반도 안 되는 6%의 공천으로 약속을 크게 어겼다. 새누리당은 여성 정치인의 참여 기회를 스스로 족쇄고 있는 당이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제주도가 여성도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난공불략의 요새라고 하고 있는데 이번 도의원 보궐선거에 여성후보를 공천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바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란다.
민주통합당제주도당은 일도2동 갑 지역에 여성후보인 강민숙 후보를 공천하였다.
이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증대하기 위한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의 노력이다. 이런 노력 하나 없는 새누리당이 여성정치참여 운운하며 상대후보를 트집 잡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하겠다.
덧붙여 국군장병들에게 현경대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편지에서 조카가 여성이라 하고 있는데 경찰이 밝히기 전에 스스로 확실히 밝혀야 선거도구로 전락시킨 여성들에 대한 사과이고 불법선거로 믿고 있는 도민들의 의혹이 그나마 해소될 것이다.
제주여성에게 사과해야될 당은 새누리당이다.
민주통합당제주특별자치도당 대변인 고현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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