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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원희룡 후보, 도 재정 파탄의 주범 부자감세 날치기 법안에‘찬성’한 사실에 대해 해명을 요구한다.
4·3위원회 폐지법안의 공동발의에 이어 원희룡 후보가 부자감세 법안에 서명하고 날치기 처리에 가담해 제주의 지방재정수입을 대폭 감소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제주를 위해 한 일이 없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의 자치재정을 파탄시킨 중대범죄이자 제주에 대한 배신이다.
제주를 위해 예산을 끌어오지는 못할 망정 고향의 살림살이를 거덜내 놓고 제주지사에 출마하겠다는 원희룡 예비후보의 뻔뻔함에 도민들은 다시 한 번 분노할 수밖에 없다.
2008년 12월 12일,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기업을 비롯한 1% 특권층의 세금을 대폭 내려주는 부자감세 법안(법인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을 날치기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이 현장에서 원희룡 후보 또한 ‘찬성’에 투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1% 특권층을 위한 부자감세는 국세 감소만이 아니라 지자체의 수입인 지방소득세, 법정교부세, 부동산 교부세의 축소로도 이어졌다.
이러한 부자감세 등에 따라 제주도 또한 지방재정수입에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었다.
지난 2011년 12월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사분석회답서에 따르면 2008년 감세개편에 따라 제주도의 경우 2008 ~ 2012년 기간에만 4852억원의 지방재정 수입이 감소된 것으로 추계됐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가 2012년 발간한 ‘지방재정 현안과 대책’보고서에 따르면 이명박정부의 국세감세정책에 따라 2008 ~ 2012년 기간 동안 총 6,232원, 연평균 1246억원의 제주도 지방재정수입이 줄어 든 것으로 추정됐다.
이처럼 제주도 지방재정수입을 감소시킨 감세정책의 대표적 법안들을 날치기 처리하는데 가담한 한 원희룡 예비후보는 더 이상 제주를 입에 올릴 자격을 완전히 상실한 ‘가짜 제주인’임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제주지사 출마 일성으로 했던 ‘1% 제주의 한계 극복’을 외쳤던 원후보는 서민과 지방의 자치권을 버리고 ‘1% 특권층을 위해 복무’한 가짜 서민후보, 가짜 민생후보인 것이다.
따라서 원희룡 후보는 요란한 선거 운동 행보 이전에 처절한 반성과 참회를 통해 제주를 버리고 제주를 배신한 자신의 과오를 먼저 씻어야 할 것이다.
또한 1% 특권층을 위해 제주를 배신한 ‘새누리당의 아들’인지, 제주를 위해 헌신해 온 제주의 아들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답해야 할 것이다.
2014. 4. 14
새정치민주연합 제주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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