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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자 : 관리자
새누리당 제주도당과 현경대는 ‘아니면 말고’식 고발에 사과하라 !
검찰이 어제 제19대 총선 이후 새누리당 제주도당과 제주시갑 지역 낙선자인 현경대 새누리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강창일 의원을 고발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강창일의원의 무혐의 결론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4·11 총선이 끝나고 두 달이나 지난 시점에서 TV토론회와 선거 유세 과정에서의 발언들을 모두 모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은 누가 봐도 ‘아니면 말고’식 구태이자 당선인의 발목을 잡기 위한 치졸하고 비열한 정치 공작에 불과하다.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아니면 말고’ 식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를 않기를 바란다. 아울러 새누리당 제주도당과 현경대는 작금의 이러한 방식의 정치공세와 고발 등이 가뜩이나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 열망이 높은 지금, 스스로 낡은 정치의 모습만 연출할 뿐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제주도민과 강창일의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다.
2012. 9. 26
민주통합당 제주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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