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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도의원선거 13선거구(노형을) 새누리당 후보 ‘허위사실공표죄’ 혐의 고발
어제, 의정부시선관위는 전과기록 누락후보를 검찰 고발, 제주시 선관위 대조적
1.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오늘 오후 새누리당 제13선거구 새누리당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죄’ 혐의를 물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2. 제주도당은 관련된 새누리당 후보가 해당 지역구 선거인에게 발송되는 책자형 선거공보에 전과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없음”이라고 게재하여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를 발송하도록 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의 이유를 들었다.
3. 제주도당은 새누리당 후보의 전과기록 은폐가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려 한 몰염치한 행태로서, 이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검찰 당국의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4. 한편, 바로 어제(29), 경기도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도의원에 출마한 특정 후보가 전과기록을 제주의 이번 사례와 동일하게 "해당 없음“으로 기재한 혐의로 해당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사례가 보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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