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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자 : 관리자
새누리당 원희룡 후보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 고발
5. 30 오후 5시 20분, 제주지검 고발장 제출
출마기자회견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중앙당 차원에서 고발
1. 새정치민주연합(공동대표 김한길, 안철수)은 제주지사에 출마하는 원희룡 후보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전격 고발장을 제출했다.
2. 새정치민주연합은 고발의 근거로 지난 3월 16일, 제주시 관덕정 앞 광장에서 있었던 원희룡 후보의 출마회견이 ▴장소 자체가 기자회견보다는 선거유세에 적합한 장소라는 점, ▴김태환 전 지사를 비롯한 전임 도정을 이끈 핵심 핵심 실․국장 등이 총출동할 만큼, 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엄청난 인원이 모이는 등 사실상 동원집회 성격이었다는 점, ▴원후보가 마이크와 앰프를 사용해 “제주도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는 지지를 호소한 점 ▴새누리당 당원과 지지자, 지인들이 가득 메운 자리에서 있었던 원후보의지지 호소 장면이 공중파 방송 뉴스, 인터넷 방송, 전국 및 지역 신문을 통해 제주도 전역 및 전국적으로 홍보되었다는 사실, ▴원후보는 당시 예비후보 등록조차 안 된 상태라는 점 등을 들고 있다.
3. 그러나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마이크 사용 등은 허용된 것으로, 원후보의 지난 3월 16일 출마회견이 사실상 위법이 아닌 것으로 판단내리고 있는 분위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시의 회견이 지지자들의 자발적 참여라기 보다는 동원 성격이 짙은데도 선관위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사에 나서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주장이다.
4.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기자회견에서 마이크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기자회견을 빌미로 불특정 다수의 청중에게 지지를 호소하였으며, 다른 후보들도 얼굴 알리기에 나설 정도로 회견장소에 많은 인원을 동원하고 지지를 호소한 것을 두고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수단으로서 적법한 기자회견으로만 규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5.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다른 지역에서는 검찰 고발을 통한 단호한 대응에 나섰던 ‘전과기록 허위기재’ 문제에 대해 유독 제주에서는 ‘경고’처분에 그치는 등, 선거 막바지에 이르러 사실상 여당 후보 봐주기에 나선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검찰 당국의 신속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용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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