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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자 : 관리자
이번에는 16(애월), 19(한경,추자)선거구에서 허위기재 의혹
새누리당 후보 범죄경력 허위소명으로 유권자 호도 점입가경
17선거구(구좌, 우도)에서는 전과6범 후보 지원에 원희룡 후보 연 이틀 지원
새누리당 후보들의 허위사실 유포와 경력 날조 등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어제, 제13선거구(노형을) 후보의 범죄경력 허위기재 사실에 이어, 이번에는 16선거구(애월) 후보와, 19선거구(한경,추자) 후보의 공보물상의 범죄경력 소명이 왜곡, 혹은 허위기재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19선거구 후보의 경우는 경력조차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밝혀졌다.
도박죄를 사면받은 것처럼 소명, 선관위는 즉각 고발해야
먼저, 16선거구(애월) 새누리당 후보는 이미 ‘도박후보 공천’ 문제제기의 대상이 되었던 인물로, 지난 1991년 도박사건으로 벌금 100만원형을 받은 것에 대해 공보물상에서 다음과 같이 소명하고 있다.
전과기록은 1991년도 단순도박 형사건이며, 이와 관련한 행정벌은 1995년 12월 일반사면(대통령령 14818호) 되었음
그러나 위 소명은 마치 도박죄로 형사처벌된 것이 사면되었다는 것으로 보이도록 교묘히 구성되었다. 유권자의 입장에서 도박죄를 사면받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1995년 12월 3일 있었던 일반사면에서 형법상의 도박죄는 그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도박죄 처벌로 행정 내부에서 징계를 받은 것이 사면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도, 징계와 개념이 아예 다른 행정벌을 사면받은 것처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허위사실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언론에 따르면, 울산 선관위의 경우 후보의 허위소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사례가 바로 어제 보도된 바 있다. 이에 비추어 이번 건 역시 고발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는 사안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이를 즉각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무혐의 판정에다 특별사면? 앞뒤 안맞는 허위기재, 현직경력도 허위
이 또한 선관위 검찰고발 나서야
19선거구(한경, 추자) 새누리당 후보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해당 후보자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전과기록과 관련, 다음과 같이 소명하고 있다.
지난 1988년 2월 노사분규시 공권력투입과정에서 노조와 회사간에 충돌로 인한 사건으로 노조에서 회사책임자인 저를 고발조치하여 생긴 사건이며 사실조사결과 무협의로 판명. 특별사면 처리된 사건임.
무슨 말인가?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면 기소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무혐의 판명 사건을 특별사면 받았다고 하는 것은 둘 중 하나는 허위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더구나 해당 후보는 경력사항 ‘현) 고산중, 한국뷰티고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이라고 기재하고 있는데, 확인 결과 전직일뿐 현직이 아님이 확인되어 이 또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이 또한 즉각적인 조사와 더불어 검찰고발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부적절 후보공천에 도지사후보는 지원유세? 당장 멈춰야
17선거구(구좌, 우도)의 경우는 새누리당 원희룡 후보의 깨끗한 선거 운운이 얼마나 허구였는지를 또 한 번 드러낸 일이다.
전과 6범의 부적격 후보를 공천해 놓고, 원후보는 어제(30일) 구좌 오일장에서 해당 후보의 지원활동에 나서는가 하면, 오늘은 아예 공식적인 지원유세에 나선다고 한다.
원희룡 후보이 말한 ‘선거혁명’이 진정성 있는 것이었다면, 계획된 지원 유세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유권자 가정에 직접 전달되는 후보자 공보물은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판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정보이다. 그 중 특히 공약과 더불어, 범죄경력 등은 후보자의 자질 자체를 검증하는 매우 민감한 정보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이를 왜곡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것은 후보자 등록 무효에 해당하는 중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선관위는 어제(30일) 명백한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하는 사건 마저 ‘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가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선관위의 공정하고 엄정한 처분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 5. 31
새정치민주연합 제주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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