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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이제는 주민자치위원까지 선거에 동원?
새누리당 불법선거 점입가경
‘도박후보’ 공천, 향응제공 선거법 위반, 범죄경력 허위사실 유포 등 새누리당 후보자들의 불법선거가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는 가운데, 이번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된 주민자치위원까지 선거에 동원된 정황이 드러났다.
16선거구(애월) 선거 관련내용을 보도한 한 인터넷언론의 기사에 따르면, 현직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위원이 새누리당 후보의 유세장에 참석한 정황이 있고, 구체적으로 새누리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인터뷰가 기사화 됐다. 확인 결과, 당사자는 현직 애월읍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위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보도 기사에 게재된 새누리당 후보의 유세 관련 사진에는 현직 주민자치위원장이 유세장에 참석한 사실도 보여주고 있다. 비록, 후보 지지발언 등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현직 주민자치위원장이 특정 후보의 유세장에 참석한 것 자체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더욱 문제는 공무원 출신의 새누리당 후보가 주민자치위원까지 자신의 선거에 동원하였다는 의혹을 충분히 갖게 하는 정황이 드러난 것에 있다.
이는 그 자체로, 이제 막 공직생활을 뒤로하고 출마한 후보가 자신의 당선에 급급해 불법마저 마다치 않는 자질 부족과 도덕 불감증을 보여주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제주시 선관위는 16선거구 새누리당 후보를 주민자치위원이 지원하고 있는 정황에 대한 즉각적이고도 엄정한 조사와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자당 소속 후보들의 이러한 불법, 탈법 선거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 묻은 개가 ○ 묻은 개를 나무란다”식의 저급한 방어에만 급급하며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문제제기를 마치 근거없는 비방처럼 몰아가는 속보이는 기만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스스로 말하고 도민과 유권자에게 사과하는 여당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2014. 6. 2
새정치민주연합 제주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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