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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 해놓고, 전과책임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전가
새누리당 후보, 도덕적 자질 있나?
불법선거운동, 도박후보 공천, 이번엔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 책임전가 전력
새누리당, 저급한 방어 이전에 겸허한 사과와 책임조치 먼저 나서야
새누리당이 공천한 도의원 후보의 도덕성 문제가 해당 선거구에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제15선거구(한림읍)에 출마한 새누리당 후보는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상에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400만원에 처해진 바 있음이 드러났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후보가 소명서를 통해 전과기록 사유에 대해 “돈사를 운영하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실수로 인해 분뇨를 방류한 사실”이라고 적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벌금형에 처해진 날짜가 1999년 1월인데, 그 시기는 외국인 노동자 취업이 제도로서 보장되지 않던 시절이었다. 다만, 산업연수생 제도가 있었는데, 그 마저도 대상이 중소제조업과 건설업, 연근해어업분야에 한정, 적용되던 시기였다.
실제로, 2002년 정부자료에 의하면 당시 농․축산업 분야에 전국적으로 2,500명이 불법체류 신분으로 종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기도 하다.
사실이 이렇다면, 새누리당 후보는 당시 불법체류 외국인을 불법고용하고 일을 시켰던 것으로 파악된다. 나아가, 자신의 전과 사실에 대해 이를 ‘외국인 노동자의 실수’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불법체류 노동자 고용도 문제지만, 자신의 전과사실을 당시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로 돌리는 후보에게 어떤 도덕성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람이 중요한 시대이다. 복지와 인권이 강조되는 시대이고, 그것이 곧 사회의 발전에 기본이 되는 시대를 맞고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신이 불법고용했던 외국인 노동자에게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비도덕적 후보가 도의원이라는 공직에 나서겠다고 출마한 것을 접하며, 참으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해당 후보는 이번 소명사실에 대해 보다 정직하고 겸허하게 해명해야 한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저급한 방어논리로 스스로를 감추기 전에, 당 소속 후보들의 불법선거운동, 도박후보 공천, 주민자치위원 동원의혹 등에 대해 도민과 유권자에게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
2014. 6. 2
새정치민주연합 제주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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