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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자 : 관리자
김기선 의원 등 새누리당 국회의원 10인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을 사고 있다.
정부는 최근 리스 차량 등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 유치를 통한 세수확충을 위해 지자체들이 세율 조정권 인하경쟁에 나서는 것을 문제 삼고, 이를 이유로 지방세법 등에 대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동일한 이유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 10명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을 취득세 및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토록 한 정부의 이번 조치는 나름대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한편에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외교, 국방, 사법 등 국가의 존립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에 대하여 제주도 스스로 결정권을 가지는 고도의 자치권을 그 출발부터 정부와의 합의를 통해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새누리당 의원들의 입법발의는 그 자체로 일부 제도 운용상의 문제를 가지고 특별자치도의 취지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더구나 제주자치도는 올해 4월,「제주특별자치도 세율조정 특례 조례」의 개정을 통해 7월 1일부터 리스자동차의 취득세율 인하(7% →5%)율을 본래 7%로 환원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세율인하를 추진하던 부산, 경남, 인천 등이 이를 보류하는 등 제주자치도 스스로 타 지자체 영향을 고려해 자제와 더불어 시정에 나서고 있다.
나아가 제주자치도는 다른 지자체의 영향을 고려해 1조원 이상의 매출 리스회사 차량에 대해서만 세율특례를 적용하는가 하면, 이동세원에 대한 세율조정을 자율적으로 자제해 나가기 위해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도 지방세법에 맞게 관련 조례 개정안도 입법 예고 중인 상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부의 지방세법 등의 개정에 맞춰, 특별자치도법 개정에 나서는 것은, 그 자체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근본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일 뿐만 아니라, ‘달은 보지 못하고 손가락만 쳐다 보는’ 시각의 한계와 고민없는 소견을 드러낸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율조정권은 특별자치도의 가장 중요한 재정 자주권이라는 측면에서 제도의 실효성 여부를 넘어 특별자치의 상징과 자존으로 존치되어야 한다.
또한, 제주 스스로 타 지자체와의 관계와 영향을 고려한 세율적용의 빠른 환원 등 성숙한 자치의 모습을 보이는 만큼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를 존중하고 특별자치도 개정법안을 즉시 철회해야 할 것이다.
2012. 11. 9
민주통합당제주도당 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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