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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새누리당 이경용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11일 검찰 고발
후보자 신분으로 선거구내 마을회관 증축 등에 100만원씩 기부
1.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지난 11일, 새누리당 이경용 도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2.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이경용 의원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이후, 차기 선거 후보자 신분으로 선거구내 마을 경로회관 증축과 초등학교 발전기금 명목, 마을회 발전기금 명목으로 각 100만원씩을 기부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3. 현행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발인 이경용 의원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의 후보자 등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의원을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후보자 등 기부행위 제한 위반죄’로 고발했다고 제주도당은 13일 밝혔다.
4. 제주도당은 후보자 등의 선거법상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행하여져야 할 선거에서 부정한 경제적 이익 등으로 개인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키는 선거운동을 금지시키는 규정으로, 이는 후보자로 확정된 자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되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난 자에 대해서도 기부행위를 미리 금지함으로써 향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도모함을 입법목적이 있는 만큼, 이의 취지에 비추어 이번 사안은 사법당국에 의한 엄정한 법적용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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