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보도자료
작성자 : 관리자
제주 농축수산물 해상물류비 국가지원 실현
새누리당 이명박 정부 지난 대선 핵심공약임에도 전혀 지키지 않아
제주 해상물류비 국내 농축수산물 해상물류비의 85% 차지
이명박 정부, 관련법 개정 만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 없어
1. 민주통합당제주도당 선대위 공보단(단장 고창범)은 ‘업그레이드제주 실속공약 시리즈’ 다섯 번째로 ‘해상 물류비 국가지원 현실화’를 제시하였다.
2. 현재 제주도민의 교통수단 부담액은 전국 평균의 1.4배이며, 판매가 대비 물류비는 육지 작물은 9% 수준인데 비해 제주산 작물은 12%나 차지한다. 또한 제주도의 농산물에 대한 해상 운송비만도 2009년 기준 762억으로, 이는 국내 농축수산물 해상물류비의 약 85%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3. 새누리당 이명박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제주지역 10대 공약의 하나로 감귤 해상물류비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들어 대북 강경책으로 선회한 이후 남북협력기금 중 '농수산물 수송비 지원'을 위한 예산조차 전액 불용 처리되면서 북한 감귤보내기 사업도 2년째 중단된 상태다.
4. 이 뿐만이 아니다. 새누리당 이명박 정부는 제주 농축수산물 해상물류비 지원의 근거가 되는『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2009년 12월 국회를 통과하고, 2010년 6월부터 시행되면서 제주를 포함한 도서지역 농수축산물에 대한 해상운송비 지원이 가능해졌지만, 법 시행 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예산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 도서지역의 과도한 운송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도서지역 농어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라는 국회의 법 개정 취지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제주 을)은 이러한 정부의 행태에 대해 “2009년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도서지역 해상물류비 지원방안 마련을 정부에 요구한 사실과 같은 해 11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예결소위에서도 이의 시행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을 부대의견으로 명시하고, 이에 따라 2010년 12월 용역결과가 발표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예산편성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을 기회때 마다 지적하고 있지만 여전히 감감 무소식이라며, 정권교체를 통해 정부차원에서 곧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5. 이에 따라, 민주통합당제주도당은 이미 법시행에 들어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도서지역 해상 물류비 지원을 실현함으로써 제주 농축수산물의 물류비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이미 제주 강창일 의원 등에 의해 발의된 『도서개발촉진법』,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통해 제주를 도서지역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해상물류비 지원 등이 명백한 법적 근거를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끝”
이전 글 | [업그레이드제주 실속공약 시리즈(6)] 탄소학교 유치로 청.. | |
다음 글 | [업그레이드제주 실속공약 시리즈(4) 4.3 트라우마 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