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보도자료
작성자 : 관리자
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 볼모로 하는 편법 증세, 道 주민세 인상 신중해야
도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일부조례개정안 입법을 통해 주민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도의 주민세 인상은 박근혜 정부의 국비(교부금) 삭감을 빌미로 한 지자체의 주민세 인상 요구에 근거한 것이다. 정부는 작년 말 주민세 인상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리자 이를 우회해 교부금 패널티 강화를 빌미로 지자체의 주민세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한 마디로 지방을 담보로 한 편법 증세이다.
주민세는 소득이나 유사한 세원에 대해 일정 비율로 과세하는 것이 아닌,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과세하는 일종의 인세(人稅)라는 점에서 그것의 인상은 상대적으로 서민층에게 부담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 부자감세 철회에는 요지부동이면서 재벌이나 고액 소득자에 대한 과세체계 보완 없이 지방세인 주민세 인상만 일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과세형평성에도 어긋난 것이다.
우리나라 주민세 수준이나 인상의 정당성을 차치하고 가뜩이나 담배값 인상과 공공요금 인상, 각종 물가 상승으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또 다시 세금을 올려 재정을 충당하려는 발상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전국적으로 주민세 인상이 이뤄진다해도 전체 주민세 수입은 2,040억 정도로 전체 약 55조원의 지방세 규모의 0.2%에 불과해 지자체 세수 확충에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지자체 세수 확충에도 도움이 안되고, 서민 살림살이만 옥죄는 박근혜 정부의 주민세 인상은 한 마디로 복지국가의 책임을 지방재정에 떠넘기는 치졸한 행태이다.
더구나 지방 교부금 패널티 적용을 근거로 주민세 인상을 요구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 주민세 인상으로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지자체는 교부금을 주고, 세금을 덜 걷는 지자체는 교부금에 제한을 두겠다는 발상은 지방재정에 대한 최소한의 고려 조차 없는 폭력 발상이다.
제주자치도의 조례안에 따르면, 제주시 동지역은 현행 6,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읍‧면 지역과 서귀포시 지역은 5,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도정은 정부의 주민세 인상이 지방재정을 볼모로 한 편법 증세이자 서민의 고통만 증가시키는 정당하지 못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주민세 인상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15. 6. 16
새정치민주연합 제주특별자치도당
위원장 강 창 일
이전 글 | 혁신단체장에게 듣는다(3) _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 | |
다음 글 | 대한민국 주민참여 대표도시 선언 ! 민형배 광주 광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