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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새정치민주연합
등록일 : 2015.11.13조회수 7315
서울행정법원의 4.3소송 ‘각하’ 결정은 당연하고도 환영할 일이다.
서울행정법원의 4.3소송 ‘각하’ 결정은 당연하고도 환영할 일이다.
어제 서울행정법원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 씨 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은 당연하고도 환영할 일이다.
더욱이 이번 판결은 박근혜 정권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논란의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올바른 역사관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일깨워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제주4.3에 대한 보수단체들은 정부 차원의 4.3진상규명이 이뤄져 온 이래 지금 까지 6차례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한 바 있다.
이는 4.3의 진실규명이 정부 차원의 공정하고도 엄격한 심사에 의해 이뤄져 왔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결과다.
보수단체들은 제주 4.3의 아픈 진실을 겸허히 수용함과 아울러 나머지 소송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취하 등 더 이상의 망동을 자제할 것을 요구한다.
2015. 11. 13
새정치민주연합 제주특별자치도당
(위원장 강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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