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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자 : 더민주
제주시 갑 선거구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
재산 일부 허위신고 (누락) 의혹, 오늘 제주시 선관위 이의제기 신청
1.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오늘,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가
후보 등록 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재산 일부를 허위누락 신고한 의혹이 있음에 따라, 이를 제주시 선관위에 이의제기 신청을 하였다.
2.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후보자재산신고사항’에 의하면 제주시갑 선거구 양치석(새누리당) 후보의 재산 신고 내역 중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123-1소재 토지(대지, 227.9㎡)가 누락되어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신고 의혹이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청하였다.
3. 허위신고 의혹 대상이 된 토지는 양치석 후보 명의의 주택(애월읍 하귀1리 123-2)과 바로 접한 곳으로서 2012년 4월 취득( 거래가 56,800,000원)한 토지로서, 누락시킬 이유가 없다.
4. 유사한 사안으로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의 경우 2008년 교육감 선거 당시 아내가 친구 명의로 관리하던 4억 여원의 차명예금을 재산시고 과정에서 누락해 2009년 대법원에서 벌금형 확정으로 교육감직을 상실한 바 있으며, 또한 2015년에는 조익래 사천시 의원이 6.4 지방선거에 출마해 재산을 신고하면서 채무 5억원을 빠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돼 당선 무효형에 처해진 바 있다.
5.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 양치석 후보의 재산 허위신고 의혹이 사실로 규명될 경우, 고의성 여부와 무관하게 당선 무효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6. 공직선거법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를 통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가족관계, 경력, 재산 등을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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