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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더민주
양치석 후보 이번에는 ‘다운 계약서’ 작성 매입 의혹
재산신고 누락된 토지를 소유자로부터 불과 4개월만에 1,200여만원이나 낮은 가격으로 사들여
“고의 누락 아니”라는 양후보 주장도 설득력 없어
1. 양치석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으로 허위신고 의혹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에는 재산신고에서 누락된 해당 토지가 ‘다운 계약서’를 통해 사들인 정황이 또 다른 의혹으로 제기됐다.
2.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가 재산신고 과정에서 누락한 토지를원래의 땅주인으로부터 불과 4개월만에 1,200여만원이나 낮은 가격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토지는 2011년 12월 23일 원래 땅주인이 6천9백5십만원에 매입한 것이다. 그런데 양치석 후보는 이 땅을 불과 4개월도 채 안된 2012년 4월 12일에 공무원 재직시에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3. 원래의 땅주인이 불과 4개월도 안된 시점에서 자신이 사들인 가격보다 천만원 이상 낮은 가격으로 팔았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만일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양치석 후보는 공무원 신분으로 부동산실거래법과 지방세법을 위반한 셈이 된다.
4. 한편, 양후보는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 “고의로 누락하거나 뺄 수 없는 곳”이라고 하면서 단순 실수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양후보 본인이 주장하듯, 그 땅은 바로 자신의 주택 앞마당으로 쓰이는 곳일 뿐만 아니라, 땅을 사들인 시점부터 바로 작년 4월까지 지속적으로 ‘공동 담보’ 설정근저당 설정과 말소가 이어진 땅으로 고의가 아닌 이상 누락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양치석 후보의 이번 사안을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중앙당과의 공조를 통해 국세청 조사의뢰 및 검찰 고발 등 적극적인 실체 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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