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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더민주
선관위는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 재산누락 건을 즉각 검찰 고발해야
지난 2일 선관위는 새누리당 제주시갑 양치석 후보의 재산신고 내역 중 일부가 누락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양 후보 소유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1필지 227.9㎡(68.93평)을 누락시킨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새누리당 양 후보의 재산공개 누락이 양파껍질 벗겨지듯 계속 밝혀지고 있다는 점이다. 양 후보 스스로 공무원 연금, 공제조합 불입금 1억원, 금융권 부채 9천 6백만원 등 3건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고 실토했다.
이로써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는 무려 총 4건의 재산을 신고 누락했다. 그런데도 양 후보는 단순실수로 강변하고 있다. 소가 웃을 일이다.
이렇게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해야할 기본적인 일도 제대로 못하는 분이 제주도민을 대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욱이 양 후보는 도시계획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일고 있어 더욱 더 그렇다.
정확한 재산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있는 후보자가 재산을 누락 신고한 것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 허위사실공표죄는 중대선거범죄다. 공직선거법(제250조)은 경력, 재산 등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할 정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
따라서 선관위는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의 총 4건의 재산신고 누락 건이 모두 사실로 밝혀진 이상 즉각 검찰에 고발해야 할 것이다.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
또한 양치석 후보는 선거를 치를 기본준비도 안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본자질에도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으니 자진해서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 것이다.
2016년 4월 5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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