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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더민주
강지용 후보자 토지 현물출자한 주식회사, 편법으로 농지취득?
서귀포시 선거구 새누리당 강지용 후보자의 토지 현물출자와 관련해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강지용 후보자는 작년 9월, 본인이 보유한 토지 대부분을 장남 명의의 주식회사에 현물출자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강지용 후보자가 현물출자한 토지는 오랜 기간 과수재배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관계법은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사가 이뤄진다면 이를 농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강지용 후보자가 현물출자 대상으로 삼은 아들명의의 주식회사는 ‘주택건설사업, 토목업, 부동산 매매 및 분양’ 등 주로 건설과 분양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때문에 해당 주식회사가 작년 6월 ‘과실작물재배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 등기한 것은 강지용 후보자의 현물출자를 대비한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과연 강지용 후보자가 토지를 현물출자한 주식회사는 농지를 취득할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농지는 관계법에 의해 농업인이나 농업법인만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식으로 명칭에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강지용 후보가 출자대상으로 삼은 주식회사는 명칭에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뿐 더러, 사업목적상에서도 사실상의 건설 및 분양임대가 주업종임을 보여주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강지용 후보가 출자한 회사는 편법으로 농지를 취득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강지용 후보자와 해당 주식회사는 이에 대해 분명히 해명해야 한다. 관련 행정기관과 검찰 또한 이에 대한 엄격한 조사를 통해 의혹 해소에 나서주기 바란다.
2016. 4. 11.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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