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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2.12.13조회수 6842
새누리당의 투표참여현수막 불법 주장 관련 논평
투표 독려를 위한 현수막을 놓고 새누리당제주도당 선대위가 불법운운하며 선관위 고발에 나섰음을 주장했다.
민주통합당제주도당이 선대위장과 소속 도의원 등의 명의로 게시한 현수막은 최초 그 시안을 도선관위 확인절차를 거쳐 시행한 것이다. 다만, 제작업체측의 제작 과정의 착오로 일부 현수막 문구가 잘못 오기된 결과였다.
따라서 이는 선관위 해석결과에 따르면 될 일이다.
그럼에도, 새누리당 선대위 측이 투표참여 현수막이 불법행위인냥 하는 것은 흠집내기에 지나지 않는다.
네가티브 하지말자면서 정책경쟁과 토론회 요구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꼬투리 잡기하듯 현수막 문제를 놓고 언론에 공표까지 하며 나서는 모양새가 안타까울 뿐이다.
선거 막바지, 도민과 유권자 앞에서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나가길 바란다.
2012. 12. 13
민주통합당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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