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보도자료
작성자 : 관리자
육상풍력 지구지정은 신중해야 한다
- 풍력자원의 개발이익 지역환원을 위한 공공성 확보가 먼저다 -
제주도정의 육상풍력 지구지정을 앞두고 논란이 극대화되고 있다.
지구지정 절차가 과연 정상적이라 할 수 있는지, 대기업에게 특혜만 주는 것은 아닌지 하는 문제에 대한 명쾌한 규명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주의 이익과 미래’의 관점에서 과연 지금의 육상풍력 사업방식이 타당하냐 하는 것이 핵심일 것이다.
피크오일(Peak Oil)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재생에너지의 발굴과 육성은 세계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우리 제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장동력일뿐 아니라, 당장의 실질적 공동이익의 향유가 가능한 경제수단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공공의 관점에서 제주자치도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야 할 사안이다.
이와 관련, 제주자치도가 작년 11월에 수립한 「제주도 풍력발전 종합관리계획」은 육상 풍력발전설비 200MW를 추가 설치하였을 경우 해당 풍력자원의 20년간 개발가치는 4,361억원으로 추정되고 있고, 1MW당 풍력자원의 개발가치 추정치는 2억원으로, 육상풍력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시설투자 면에서만 당장 2013년 3,200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금의 육상풍력 지구지정 사업이 현재의 상태로 이뤄질 경우, ‘황금알 낳는 거위’를 통째로 대기업에 내주고 만다는 언론 등 여론의 지적이 심각한 현실로 드러날 공산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제주도 풍력자원의 ‘공공성’ 수준도 현재로서는 특별법과 조례 등 관련 제도상에서 단지 선언적이거나 소극적 차원에 머물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제주의 소중한 자원을 한 번 대기업에 넘겨 주었을 경우, 제주의 공공자원이자 미래자원으로서 ‘바람’은 앞으로도 대기업이 주도하는 시장에서의 돈벌이 대상으로 지속될 공산이 크다.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당장의 육상풍력지구 지정보다 우선해서 제주도가 풍력사업을 주도함으로서, 도민의 이익과 제주발전의 미래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메커니즘을 내실있게 구현하는 일이다.
제주자치도 당국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 수립한 「제주도 풍력발전 종합관리계획(2012. 11)」에서도 제시되고 있다.
「제주도 풍력발전 종합관리계획(2012. 11)」은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풍력발전사업 허가기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풍력을 제주의 공공자원으로 관리하고 그 공공자원의 개발에 대한 수익도 최대한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법․제도적 운영관리가 필요”가 있음을 적시하고 있다.
특히, 육상풍력지구 지정관 관련, “풍력을 제주의 공공자원으로 관리하고 그 공공자원의 개발에 대한 수익도 최대한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자치도 당국은 육상풍력 지구지정 이전에 두 가지 점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첫째는, 풍력자원 이용의 공공성 확보와 육상풍력사업의 개발이익 지역환원을 위한 제도 마련에 우선 나서야 한다. 제주도의 ‘바람’은 지하수와 같은 사회성, 공공성을 갖는 공유화의 대상으로서, 사적 이용을 제한하고 이용을 하더라도 제주 지하수에 버금가는 제한과 의무를 부과하는 장치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제주도와 지역주민이 발전사업의 주체가 되는 길을 먼저 모색해야 한다.
미래학자들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8%수준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향후 3~40년 후면 4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특히 풍력은 태양광 발전과 더불어 핵심적인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주의 풍력사업을 놓고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앞다퉈 참여의사를 보이는 것만 봐도, 이미 풍력발전사업은 미래 신재생에너지원일뿐 아니라, 당장의 현실에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신성장 메리트가 아닐 수 없다.
때문에, 에너지 공사를 포함한 제주도 스스로가 발전사업의 주체가 됨으로써 제주도 에너지 자립체계를 구현해 나감은 물론, 이를 통해 제주의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일으키는 구심체로 서야 한다.
특히, 마을과 지역주민이 풍력사업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현재와 같이 마을은 토지만 제공하고 풍력개발에 따른 최소한의 댓가를 제공받는 방식은 과거 골프장 개발과 같은 문제점을 고스란히 답습 할뿐, 결국 지역주민과 마을에게 어떠한 장기적 이익을 보장하지 못한다. 따라서, 선진 외국의 사례처럼 마을과 지역주민이 소규모 자본으로도 풍력사업 참여가 가능케 함으로써, ‘소규모 분산형’ 에너지 자립체계의 구현은 물론,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장기적으로 보장되는 풍력사업 발전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미 절차가 진행된 6개 지구 신청사업을 무효화할 수 없다면, 최소한 공공성 확보 제도 마련을 전제로 민간기업참여에 의한 목표보급용량을 당초의 계획대로 환원하능 등의 현실적인 조정과 더불어, 개발이익환원 / 지역경관과 생태계 보호 / 지역공동체와의 조화 등을 도모할 수 있는 등의 합리적 대책을 먼저 찾아야 한다.
제주의 풍력자원은 누구의 소유도 될 수 없다. 결국 이를 공공자원으로 관리하고 제주의 미래발전의 동력으로 삼을 것인지, 사적인 개발의 대상으로 둘 것인지는 전적으로 현재 법체계상 도지사의 정책적 의지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번의 결정이 향후 제주도 풍력자원 이용의 중요한 선례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신중하고도 신중한 접근을 당부한다.
2013. 2. 25
민주통합당 제주도당
이전 글 | 카사 델 아구아, 이전복원하면 그만? 그것도 도민 부담.. | |
다음 글 |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른 논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