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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자 : 관리자
제주자치도 당국이 발표한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방안은 정작 알맹이가 빠진 모양새다.
투자진흥지구 개발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개발 이익은 제대로 환원되지 못한 채 무분별한 개발로 제주의 소중한 국․공유지만 소진되어 왔다는 지적이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4단계 제도개선 방안에 이어 이번에 발표된 도의 대책은 여전히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사후관리에 초점이 두어진 것으로 보인다.
지역주민 고용계획을 지정 고시 세부사항으로 포함시킨다거나, 국공유지 환매특약제도를 개선 하는 등의 일부 진일보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주발전에 필요한 분야로의 투자유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유사한 업종의 관광개발사업 편중 현상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개발이익 환수와 제주도민의 사업참여를 위한 방안 등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해법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려면 적어도 다음 세 가지 차원의 방향이 검토되어야 한다.
우선, 장래의 제주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분야에 이뤄지는 투자인지를 고려하고, 도민들의 이익을 현실적으로 실현하는 투자사업인지를 판단하는 사전검토과정이 제도로서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전 검토가 제도화 되어야 특정분야나 업종에 대한 과도한 편중 문제나 투자자의 투자능력과 사업타당성 문제 등이 투자진흥지구 지정 이전 단계에서 해결될 수 있다.
둘째, 절차면에서도, 투자진흥지구 사업이 제주도의 국․공유지가 임대 혹은 매각방식으로 제공되고, 지방세가 대부분인 각종 세제혜택이 수반되는 사실상의 공공투자 성격의 사업이니 만큼, 이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도민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공감대를 모으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셋째, 도민출자의 소규모 자본이 투자진흥지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역업체에 한해 업종별 투자금액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1차 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현실을 감안, 이를 매개로 한 도민의 사업 참여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가 정작 도민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역차별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
2013. 5. 27
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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